새해가 되면 절세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본래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해야 하지만, 연납 제도를 통해 1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할인율, 신청 방법, 납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과 절세 혜택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총 4차례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신고납부 시기선납 해당 기간할인율선납 세액 계산
1월 | 2월 ~ 12월 | 약 4.58% | 연세액의 334/365 |
3월 | 4월 ~ 12월 | 약 3.76% | 연세액의 275/365 |
6월 | 7월 ~ 12월 | 약 2.51% | 연세액의 184/365 |
9월 | 10월 ~ 12월 | 약 1.25% | 제2기분 세액의 92/184 |
특히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4.58%의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11개월분의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것에 따른 우대 혜택입니다. 따라서 1월 내에 신청과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은 1월 16일 ~ 1월 31일이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이택스(서울시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후 자동차세 연납 메뉴를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 담당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신청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연납 신청을 도와줍니다.
4. 기존 연납 납세자
- 기존에 연납 신청을 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참고로, 연납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6월과 12월 정기 납부 기간에 납부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
연납 신청 후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려면 아래 방법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1. 온라인 납부
-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를 활용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가상계좌 납부
- 관할 시·군·구청 세무 담당과에 문의하여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납부
-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납부 고지서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4. 전화 납부
- 1588-5663으로 전화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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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장점
- 절세 혜택
-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연납 시기에 따라 최대 4.58%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납부
- 연납으로 한 번에 납부하면 번거로운 정기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행정 효율성 향상
- 지자체 입장에서도 세금을 한꺼번에 징수하여 행정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세자와 지자체 모두에게 이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특히, 1월에 신청하면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해 보세요.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이택스, 방문 신청 등 다양하므로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