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법인 옮기면 장기근속수당 근속연수 어떻게 되나요

목차
- 근속수당, 원래는 어떤 기준일까
- 법인을 옮기면 다 리셋되는 걸까
-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요양보호사로 오래 일하시다 사정상 다른 법인·센터로 옮기게 되는 경우 많으시죠. 그럴 때 제일 걱정되는 게 그동안 쌓아온 장기근속수당 근속연수가 어떻게 되는지일 거예요. 원칙과 예외가 갈리는 부분이라 헷갈리기 쉬워요.
1. 근속수당, 원래는 어떤 기준일까
① 장기근속장려금은 동일한 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 기준으로 산정돼요.
② 입소형은 36개월 이상, 방문형은 최근 4년 중 3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 요건을 채워요.
2. 법인을 옮기면 다 리셋되는 걸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이직이 다 똑같이 처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원해서 다른 법인으로 옮긴 경우랑, 다니던 기관이 사정상 다른 법인으로 넘어간 경우(이관)는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3.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관 경위를 증빙할 서류가 있는지, 청구서에 어떤 사유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따라 근속기간이 이어질 수도, 새로 시작될 수도 있어요. 상황별로 정확히 정리해뒀어요.
✅ 내 상황 체크
- 본인이 원해서 이직하신 건가요, 기관이 다른 법인으로 넘어간 건가요?
- 이관 관련 서류(폐업신고서, 인수인계 확인서 등)가 있나요?
- 새 기관에서 근속수당을 이미 신청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