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시설이랑 계산 기준이 달라요

📌 목차
- 시설(입소형)과 재가(방문형), 기준이 왜 다를까
- 재가 근속수당 받으려면 필요한 조건
- '연속 근무'가 왜 중요한지
- 신청은 누가 해주는 걸까
- 핵심 요약 체크리스트
방문요양으로 어르신 댁 다니시면서 "나도 장기근속수당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시설 근무자 수당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재가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어서 헷갈리셨을 텐데, 오늘 조건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시설(입소형)과 재가(방문형), 기준이 왜 다를까
근무 형태 자체가 다르다 보니, 장기근속수당 받는 기준도 따로 정해져 있어요. 시설(요양시설, 주야간·단기보호기관)에서 일하시면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이어야 대상이 되고,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같은 재가(방문형)는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이면 대상이 돼요.
시설 vs 재가, 기준 한눈에 비교
| 구분 | 근무시간 기준 | 근속 기준 |
|---|---|---|
| 시설(입소형) | 월 120시간 이상 | 계속 근로 36개월 이상 |
| 재가(방문형) | 월 60시간 이상 | 최근 4년 중 36개월 이상 |
'연속 근무'가 왜 중요한지
방문형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연속적으로 인정되어야 해요. 중간에 근무시간이 기준에 못 미치는 달이 끼면 그 전 기간이 리셋될 수 있어서, 매달 근무시간을 스스로 체크해두시는 게 좋아요. 휴직이나 이직도 근속 기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은 누가 해주는 걸까
시설형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소속된 재가장기요양기관(사업주)이 신청하는 구조예요. 근속 기간이 36개월을 넘으셨는데 수당이 안 들어왔다면, 소속 센터 행정 담당자에게 신청 여부부터 직접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핵심 요약
- 재가(방문형)는 월 60시간 이상, 최근 4년 중 36개월 기준
- 시설(입소형)은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로 36개월 기준
-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연속으로 인정돼야 해요
- 신청은 본인이 아니라 소속 기관(사업주)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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