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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중간에 쉬어도 인정되나요? (방문형 기준)

by 1yyssmm790 2026. 7. 18.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중간에 쉬어도 인정되나요? (방문형 기준)

📋 목차

  1. 입소형은 연속 근무가 기준이에요
  2. 방문형은 최근 4년 안에서 합산하면 돼요
  3. 내 근무이력, 어떻게 확인하나요

방문요양 하시는 선생님 한 분이 "나 중간에 몇 달 근무 못 채웠는데 그럼 처음부터 다시 세는 거냐"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방문형은 입소형이랑 계산법 자체가 다르다고 해요. 혹시 같은 고민 하고 계셨다면 도움 되실 것 같아 정리해봐요.

 

 

1. 입소형은 연속 근무가 기준이에요

 

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같은 입소형 기관은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연속 36개월 이상이어야 장기근속수당 대상이 돼요. 중간에 공백이 생기면 그 시점부터 다시 카운트가 시작되는 구조라, 입소형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연속성이 중요해요.

 

 

2. 방문형은 최근 4년 안에서 합산하면 돼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같은 방문형은 조금 달라요. 최근 4년(48개월) 동안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이면 인정된다고 해요. 즉 연속이 아니어도, 최근 4년 안에서 합쳐서 36개월만 채우면 되는 거라 입소형보다 조건이 조금 더 유연한 편이더라고요.

 

 

3. 내 근무이력,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이 입소형인지 방문형인지, 최근 근무이력이 이 기준에 맞는지는 소속 기관에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근속기간별 수당 금액표랑 다른 처우개선 수당까지 한 번에 정리된 글이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핵심 요약

  • 입소형(요양시설·주야간·단기보호): 연속 36개월 이상 필요
  • 방문형(방문요양·목욕·간호): 최근 4년 안에서 합산 36개월이면 인정
  • 정확한 근무이력·산정 여부는 소속 기관에 직접 확인이 가장 정확

 

계산법이 다르다는 걸 모르고 계셨던 분들 있으실까 봐 정리해봤어요. 정확한 근무이력은 꼭 소속 기관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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