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교육기관 대표나 원장에게 요구되는 별도 자격증이나 학력 조건은 없어요. 다만 실제 강의를 담당할 교수요원은 전임과 외래를 합쳐 총 3명 이상 배치해야 하고, 교과목별 자격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해요. 대표 본인이 강의하지 않더라도 이 인력 세팅부터 먼저 확인해야 해요.
실습연계기관 3곳을 미리 섭외해야 지정이 진행됩니다
재가센터 최소 1개, 시설기관 최소 1개, 주야간보호 최소 1개 이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해요. 지정 신청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협약서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해요. 실습 연계기관을 미리 섭외해두지 않으면 지정 절차 자체가 지연되니 창업 준비 초기 단계부터 병행하는 게 좋아요.
지정서 받으려면 5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할 시·도청 노인복지과와 사전 미팅부터 시작해서, 위치·시설개요·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지정신청서 제출, 적합 통지 후 서류 완비, 소방 안전시설 현장 조사, 지정서 교부까지 순서가 있어요. 마지막에 세무서 사업자 등록과 지정번호 병기된 간판 사진 제출까지 마쳐야 개강 준비가 끝나요. 시설·교구 기준까지 표로 정리해뒀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