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신규자는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실습 80시간을 합쳐 320시간을 이수해야 하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이론 31시간, 실기 11시간, 실습 8시간으로 총 50시간만 이수하면 돼요. 무려 270시간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도 동일하게 50시간이 적용되고, 간호사는 40시간으로 더 짧아요.
자격증 발급 완료 후에 교육을 시작해야 인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순서예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실제로 발급된 상태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작해야 감면이 적용되고, 자격증 발급 전에 미리 수강한 교육은 일반 과정으로 처리돼서 감면 혜택을 못 받아요. 등록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니 자격증 손에 쥔 다음에 교육원 등록하는 순서를 꼭 지키셔야 해요.
관련 기관 1년 경력 있으면 실습 8시간도 면제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1년, 즉 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남은 실습 8시간까지 전체 면제돼요. 이 경우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근무하던 기관이 폐업했다면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로 대체 증빙이 가능해요. 수강료도 일반 과정 70~100만 원대에서 20~25만 원대로 크게 줄어드니, 조건 되시면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