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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안 하면 퇴직금 못 받습니다 – 수령 조건 보기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가 다가오면서, IRP 계좌가 없으면 퇴직금을 바로 못 받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고, IRP가 뭔지도 모르겠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 퇴직연금 의무화, 2026년부터 적용
2026년부터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일부 기업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의무 도입이 되며, 퇴직금은 더 이상 회사에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연금으로 적립’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두고, 정해진 시점에 찾아쓰는 구조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 퇴직 시 수령 조건 조회하기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아요. IRP를 개설하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왜 바로 못 받죠?” 퇴직연금제도 아래에서는 퇴직하면 무조건 퇴직금이 ‘내 계좌’로 오는 게 아니라, 회사가 지정한 방식대로 IRP 계좌에 입금하거나 연금 수령으로 전환됩니다.
✅ IRP 계좌가 없으면 퇴직금 못 받습니다 – 지금 바로 개설하기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내가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해야 합니다.
퇴사 전에 꼭 IRP 계좌 개설을 마쳐두는 게 안전합니다. 아니면 수령이 지연될 수 있어요
IRP 계좌 개설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삼성증권, 미래에셋 등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
(연간 최대 700만 원 한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바로 확인하기
퇴직연금이 도입되기 전까지 쌓인 퇴직금은 보통 DB형 구조로 회사에 쌓여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시점에 한 번에 수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이미 DC형으로 전환해 매달 퇴직금을 나눠서 IRP에 적립하고 있어요.
✔️ 퇴사 전까지의 퇴직금 = 대부분 수령 가능
✔️ 최근 몇 년 사이의 퇴직금 = IRP로 쌓여 있을 수 있음
👉 반드시 회사에 ‘퇴직연금형태 및 수령 방식’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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