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동난자 시술비, 정부에서 최대 200만 원 지원
결혼은 늦어지고 출산 계획은 미루고...
하지만 언젠가는 엄마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된 제도,
바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입니다.
이제 시술비 부담 없이 보건소에서 상담받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대상
-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사실혼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
- 부부 중 최소 1명 이상이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적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제외)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해요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 냉동난자 해동 및 수정, 배아이식, 검사비, 착상보조제 등 - 지원 횟수 및 금액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주의사항
미성년자, 매매난자, 특정 목적(성 선택 등)의 난자 활용은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 - 온라인 신청 가능
e보건소 홈페이지 아래 설명 참고하기 - 신청 시기 유의
사실혼 부부는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필요! (그 외는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보건소에서 초기 상담 및 신청서 제출
- 통합조사 및 대상자 심사
- 대상자 확정 후 시술비 지급
- 시술 후 관리 상담 제공
📌 관련 서식 바로 확인하고 다운로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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